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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1-03-11 15:23:53최종 업데이트 : 2011-03-11 15:23:53 작성자 :   김미순

영통구는 3월10일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일제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6개월에 대하여 부과됐으며 대상은 시설물분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160㎡이상 시설물과 자동차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3월15일부터 3월31까지로 납기가 지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각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 (www.giro.or.kr)로도 회원가입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228-8354, 891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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