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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급통장 압류해제 구조사업 실시
2010-04-27 11:44:51최종 업데이트 : 2010-04-27 11:44:51 작성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급권자 생계급여 등 지급통장 압류해제와 관련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예금통장이 각종 채무변제를 위해 압류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변호사비용 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구조공단에서 부담하므로  의뢰인은 첨부서류만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수급자 증명서, 압류 결정문, 생계 급여통장에 대한 과거1년간 거래내역서(은행발급), 통장사본, 도장이 있으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031-211-17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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