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지적장애 아동도 피해(종합)
경찰 CCTV 영상 확보…"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예정"
2016-10-07 22:11:02최종 업데이트 : 2016-10-07 22:11:02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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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지적장애 아동도 피해(종합)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보육교사 입건예정이라는 점 추가해 종합합니다.>>경찰 CCTV 영상 확보…"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예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학대한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 영통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가 B(6·지적장애 3급)군 등 만 4∼6세가량의 아이 6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손이나 도구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밀치는 학대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고 싶다"며 112로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치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을 그만둔 A씨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에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정서적 학대가 함께 가해진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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