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3-03-17 16:02:27최종 업데이트 : 2023-03-17 16:02:25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과표팀 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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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8,037호를 대상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 인터넷 및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