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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시, 수원경찰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민관협력 간담회 진행
수원형 가족중심 실천체계, 예방적 서비스 협의
2024-05-17 16:36:25최종 업데이트 : 2024-05-17 16:36:23 작성자 : 시민기자   지혜은

사진. 16일(목),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은승)은 수원시청 아동보호팀, 수원경찰서(중부·남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민관협력 간담회 참석자 단체사진.  (끝).

16일(목),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은승)은 수원시청 아동보호팀, 수원경찰서(중부·남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민관협력 간담회 참석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은승)은 16일(목) 수원시청 아동보호팀, 수원경찰서(중부·남부)와 함께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민관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족중심 실천체계'와 'GN 조기개입 민관협력' 사업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족중심 실천체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는 대상자들에게 사례관리 과정을 합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GN 조기개입 민관협력'은 아동학대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단계에서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피해아동과 가정의 사례관리 연계과정에서 대응 인력 간의 협업을 통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은승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피해아동 및 가정에 원활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수원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청 아동보호팀,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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