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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확대 지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연면적 130㎡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이하, 지원금 최대 150만원
2016-01-07 10:04:16최종 업데이트 : 2016-01-07 10:04:1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가정집 내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 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정수장(배수지)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내 녹슨 수도배관의 녹물 출수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체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 수도배관 교체공사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기존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주택에서 노후주택(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대상범위 또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기존 연면적 85㎡에서 130㎡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에서 130㎡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지원금도 단독주택은 기존 최대80만원에서 최대15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최대50만원에서 최대150만원으로 확대하며 면적별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절차는 상담을 통해 옥내 수도배관에 대한 대상자 확인을 하고 신청서 접수 후 공사 승인을 거쳐 공사완료 시 공사와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지원사업 확대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옥내 수도배관 노후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것이라 기대한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막연한 수돗물 불신 풍조를 해소시키고 행정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급수관련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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