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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100일, 4천건 적발…'억'소리나는 범칙금
전국에 경기남부청·충남청 2대 뿐…"기대 이상의 성과" 차로위반·갓길주행·휴대전화 사용 집중단속…난폭운전도 "꼼짝마"
2016-06-09 11:39:29최종 업데이트 : 2016-06-09 11:39:29 작성자 :   연합뉴스
암행순찰차 100일, 4천건 적발…'억'소리나는 범칙금_1

암행순찰차 100일, 4천건 적발…'억'소리나는 범칙금
전국에 경기남부청·충남청 2대 뿐…"기대 이상의 성과"
차로위반·갓길주행·휴대전화 사용 집중단속…난폭운전도 "꼼짝마"

(수원·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강영훈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TG 인근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차모(52)씨의 포르셰가 아슬아슬 차량 사이를 넘나들고 있었다.


과속, 앞지르기 위반 등 곡예운전을 계속하는 차씨의 포르셰 뒤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시속 170km의 속도로 바짝 따라붙었다.
이 차량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까지 13km를 뒤쫓으며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휴대용 캠코더에 차씨의 범행을 채증했다.
경찰은 난폭운전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평소 경찰차임을 감추고 고속도로를 누비다 위법행위 발생시 정체를 드러내는 암행순찰차가 맹활약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올 3월 1일 경기남부청과 충남청에 각각 1대의 암행순찰차를 도입,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운영했다.
현행방식으로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얌체운전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비노출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검은색 소나타인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앞좌석 양쪽 문에 마그네틱 경찰표지가 달려있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일반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경광등은 차량 앞·뒷면 유리 등 내부에, 사이렌은 범퍼 밑에 설치해 단속에 나설 때에만 사용한다.
적발된 운전자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경찰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블루투스 방식의 블랙박스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위법행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 결과 암행순찰차 도입 갓 100일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7일 기준 암행순찰차 2대의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4천220건으로, 부과한 범칙금만 2억 2천여 만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갓길주행,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얌체운전자들이 하루 평균 40명씩 암행순찰차에 걸려든 셈이다.
또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난폭운전자 20명을 붙잡았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 수배자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암행순찰차 도입 후 경찰차가 없는 곳에서도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석달간 경기남부청 고순대 관할 내 고정식 무인단속 단속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 가량 줄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암행순찰차 8대를 증차해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 시범운영하고, 점차 활동반경을 전국의 고속도로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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