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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사용실태 점검
51개소 대상, 8개소만 자진철거
2019-04-10 13:44:00최종 업데이트 : 2019-04-10 13:38:42 작성자 :   강여지

팔달구는 지난 1일부터 5일간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담당부서에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팔달구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미제출한 51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자진 철거한 가설건축물은 8개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는 8개소를 제외한 43개소를 대상으로 소유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며 향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박주창 건축과장은 "현장 점검시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불법 건축물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철거 후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철거 후

팔달구,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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