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인계동 및 수원역 중심상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지주, 전단, 벽보 등)을 집중 정비한다.
2개반 22명의 불법행위 정비반을 편성하여 1일 2회 이상 정비지역 순찰과 주2회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입간판, 벽보, 에어지주, 현수막 등은 적발시 즉시 정비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전단지 무단 배부 및 살포 행위자는 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안내문 배부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