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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 실시
2016-07-13 11:40:25최종 업데이트 : 2016-07-13 11:40:25 작성자 :   이윤식

영통구,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 실시_1
영통구,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 실시_1

영통구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증가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중점 단속지역으로 대단지 상가지역,이면도로등 주차밀집지역이며 대형마트·백화점·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특히 불법명의 차량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한편 영통구는 상반기 40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으며,이는 전년대비 10%증가한 성과다. 체납세금 납부 문의는 영통구 세무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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