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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가구에 기초 소방시설 보급
2016-02-24 14:32:48최종 업데이트 : 2016-02-24 14:32:48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재난 취약가구에 기초 소방시설 보급 _1
재난 취약가구에 기초 소방시설 보급 _1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의무적으로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원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2015. 10. 5. 제2회 추경예산으로 1억600만원을 배정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시설 4천776가구에 소화기 2천36개소, 단독경보형감지기 2천601개소를 남녀의용소방대원 609명을 27일간 동원해 설치했다.

수원소방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급 할 예정이다.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화재예방임을 자각해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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