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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곡선동, 등록면허세 홍보로 납세독려
2016-01-12 15:49:28최종 업데이트 : 2016-01-12 15:49:28 작성자 :   육동혁

등록면허세 엑스배너홍보

12일부터 권선구 곡선동 주민센터는 동 청사 입구에 1월분 등록면허세 납부에 관한 엑스베너를 설치하고, 청사방문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납세독려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은 자들이며, 1종 (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받아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 은행을 방문하거나 ARS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다.

한편 권선구는 구 관내 등록면허세 2만1천657건에 대해 총 6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1천900만원)상승한 금액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 등 신규과세 대상 64종이 추가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규숙 곡선동장은 "많은 주민들에게 등록면허세를 잘 홍보해 주민들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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