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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2008-10-07 13:01:36최종 업데이트 : 2008-10-07 13:01:3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대도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_1
대도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_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7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8대 국회가 들어섬에 따라 금년도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12개시 출신의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법률 개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입법발의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  
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 및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이양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는 12개의 회원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3년 4월에 출범해 그동안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2006년 10월에는 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235건의 행정절차 사례를 중심으로 상급기관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상위기관의 절차 승인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0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률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 해 9월 제17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18개 법률에 대해 입법발의를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 등 4개 법률만 법률이 개정되고 나머지 법률은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미개정된 57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발의를 추진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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