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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아시나요?
2008-08-18 17:01:55최종 업데이트 : 2008-08-18 17:01:55 작성자 :   이정훈

권선구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각 동 주민자치회의 등 단체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대한 '찾아가는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권선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행사는 호적제도의 폐지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8월18일(월) 세류2동 주민자치위원회 8월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가족등록제도에 대한 사례중심의 찾아가는 주민홍보를 실시한 후,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본적 개념 폐지, 개인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성 변경 및 친양자제도 시행 등이며 사례중심으로 상세하게 홍보했다.  

구는 추후 주민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모아진 불합리한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업무 주관부서에서 법원 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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