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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농수산물 무단반입 단속 강화
2008-09-03 09:19:35최종 업데이트 : 2008-09-03 09:19:35 작성자 :   박인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올해 4월부터 8월말까지 비상장 불법거래 행위를 한 18개 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12개업소를 행정처분(과징금 3,795천원 부과)했고 6개업소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유통 종사자들이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품목이 없거나 반입된 물량이 적다라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무단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위해서는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유통종사자가 희망하는 물품을 즉시 공급할수 있는 매수도매 체계를 이행토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불법거래 농수산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위반자는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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