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불법광고물(간판 등) 양성화 추진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한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 하세요~
2008-07-24 15:13:41최종 업데이트 : 2008-07-24 15:13:41 작성자 :   김명식

장안구는 제도적 틀을 벗어나 마구잡이식으로 무단 설치한 불법광고물(간판 등)에 대한 양성화 계획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적용해 불법간판에 대한 새생명 불어 넣어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법적 제도를 무시했지만 법적 요건을 구비한 불법간판을 법적 요건을 갖추게 하여 적법한 광고물로 재탄생시켜주어  시민의 법적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또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기회를 주고, 자진정비 기회를 주었음에도 스스로 정비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고발 등을 강력히 실시해 나간다. 

불법광고물(간판 등) 양성화 추진_1
불법광고물(간판 등) 양성화 추진_1
이를 위해 홍보물(전단, 플래카드, 배너 등)을 제작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사회단체, 인·허가 담당부서 및 각동 주민센터에 배부했으며 구 홈페이지 팝업창과 새소식란에 홍보문을 게재하는 등 7월말까지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14시부터 17시까지 개최된 2008년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장안구·팔달구)시 500여명의 대표자들에게 불법광고물 양성화 홍보용전단 등을 배포하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