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간판 등) 양성화 추진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한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 하세요~
2008-07-24 15:13:41최종 업데이트 : 2008-07-24 15:13:41 작성자 : 김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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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제도적 틀을 벗어나 마구잡이식으로 무단 설치한 불법광고물(간판 등)에 대한 양성화 계획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적용해 불법간판에 대한 새생명 불어 넣어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간판 등) 양성화 추진_1 특히 지난 22일 14시부터 17시까지 개최된 2008년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장안구·팔달구)시 500여명의 대표자들에게 불법광고물 양성화 홍보용전단 등을 배포하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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