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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초음파 등 산전진찰 진료비 1인당 20만원
2008-08-28 13:57:17최종 업데이트 : 2008-08-28 13:57:17 작성자 :   김은영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와 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과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도 보험 적용(월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 중 80%인 13만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문의 : 보험급여과 02)2023-7435, 7412
           영통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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