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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추진
2008-08-28 17:12:09최종 업데이트 : 2008-08-28 17:12:09 작성자 :   이수영

팔달구 세무과는 지난 21일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했다.

이 압류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구에서 장기간 압류했던 것으로, 이같은 조치에도 납부의지를 비치지 않은 4명의 압류부동산을 이번에 공매대행 의뢰했다. 이번 조치로 팔달구는 3억6700만원의 체납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은 국세도 체납되어 압류순위에서 국세에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공매대상자의 체납세 대부분이 당해세(재산세 등)로서 조세채권 중 당해세 우선원칙에 따라 체납액의 대부분을 국세에 우선해 배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팔달구는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을 실시, 이를 토대로 공매 실익을 판단해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통해 행정관청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보여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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