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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풍수해 보험 혜택 가능
2015-12-09 13:10:09최종 업데이트 : 2015-12-09 13:10:09 작성자 :   서영옥

세입자도 풍수해 보험 혜택 가능_1
세입자도 풍수해 보험 혜택 가능_1

영통구는 강설이 시작되는 12월을 풍수해보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단체회의,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구는 풍수해 피해하면 농작물, 온실 피해를 떠올려서, 도시에서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과 세입자의 동산도 가입 대상이 되고, 주택 침수나 동산 파손 피해 발생 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재난지원금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되고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또 일반 시민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76%~86%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몇 천원으로 자연재해 피해 시 받는 혜택에 비해 비용이 적음을 알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택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중복수령 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홍보물 비치하고 사회복지 상담 민원인, 자치센터 수강생,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 보험 효용성을 알리겠다"며 풍수해보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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