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무보험 운행사건 7704건 수사 형사처분
무보험 자동차 운행 절대 안돼요
2015-12-09 15:57:55최종 업데이트 : 2015-12-09 15:57:5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무보험 운행사건 7704건 수사 형사처분 _1
수원시 무보험 운행사건 7704건 수사 형사처분 _1

수원시는 올해 11월말까지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7천704건을 수사, 검찰송치 및 범칙금 징수 등 형사처분했다.

내용별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1천600건, 기소중지 667건, 단순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처분 143명(5천790만원 징수), 혐의자 추적 사건이송 4천351건, 체포영장발부 및 지명수배자 검거 31명, 자동차 미 이전등록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고발 25명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했다.

한편 올해 특수시책으로 생업으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출석이 곤란한 수사대상자를 위하여 야간 및 주말에도 출석일정을 사전 예약해 출석 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수사민원실도 운영해 35명에 대해 148건을 처리 신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했다. 

윤홍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면 보험가입지연과태료도 납부해야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