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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일제정비
2008-08-04 20:13:06최종 업데이트 : 2008-08-04 20:13:06 작성자 :   
수원시 팔달구는 4일부터 9월12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폐업 점포와 지정된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고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점포로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중 비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해 다른 일반인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경제교통과 임희철 과장은 "일제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소매인간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업소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73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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