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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 신고 21일부터 5일간
2008-03-14 14:39:52최종 업데이트 : 2008-03-14 14:39:52 작성자 :   소윤섭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투표 대상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89년 4월 10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투표 당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없어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으로 신고 기간인 이달 21∼25일 중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에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구․시․읍․면․동의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행정안전부(www.mogaha.go.kr)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도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4월3일과 4일(10:00~16:00) 중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수원시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신고․투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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