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 신고 21일부터 5일간
2008-03-14 14:39:52최종 업데이트 : 2008-03-14 14:39:52 작성자 : 소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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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