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행정대집행 시행_1 수원시 장안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막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농막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위반하고 자연경관 및 산림을 훼손함에 따라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정비 하도록 계고하고 이행되지 않은 농막 등에 대하여는 장안구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행정대집행은 장안구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10명 및 철거 용역원 18명을 포함하여 총 33명과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시행했고 농막 6개소 및 울타리 250여 미터를 철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