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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장착물 장착 차량 단속
시,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 실시
2008-02-21 08:50:54최종 업데이트 : 2008-02-21 08:50:54 작성자 :   

수원시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시,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짚형 자동차의 차체높임, 철제범퍼 설치, 타이어 측면 돌출, 벤형자동차의 승용형변형, 소음기 임의설치, HID전구 임의설치, 방향지시등(깜빡이), 제동등, 후미등의 착색설치행위, 써치라이트, LED등 추가설치행위등에 대하여 3월중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 구 홈페이지, 민원실, 자동차검사장,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안내문 게시등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4월을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청, 교통안전공단경기지사, 경찰서(중부,서부,남부)와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구조변경이나 불법장착물을 설치해준 정비공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는 선량한 자동차 소유자의 불법개조 모방사례를 예방하고, 홍보 수시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 처벌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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