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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하세요
2008-01-24 19:31:55최종 업데이트 : 2008-01-24 19:31:55 작성자 :   정성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일명 pc방)이 등록제로 바뀐다. 
영통구는 이에따라 구 관내  85개 업소 중 미등록 업소들이 오는 5월17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배부키로 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의 조기등록을 위한 안내문에는 신청 구비서류와 시설 기준, 준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보건법 심의 여부와 건축물의 용도 적합여부 확인, 금연 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구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을 통해 게임업소의 사행성 프로그램 차단 의무와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등록기간 후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등록시한 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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