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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유기민원 단축서비스 추진
2015-09-24 13:03:16최종 업데이트 : 2015-09-24 13:03:16 작성자 :   김수민

팔달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토지관련 유기민원 단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조상땅 찾기(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신청(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은 종전 14일 처리기간에서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조상땅 찾기와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신청은 종전 3시간에서 즉시 단축 처리한다.

토지관련 유기민원 단축서비스 추진_1
토지관련 유기민원 단축서비스 추진_1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신청의 경우 상담 전담 창구를 별도 운영해 담당자가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신청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비법인 등록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번호와 같이 고유의 번호가 없는 단체(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에 부여하는 번호다.

또한 비법인 단체의 등록번호는 부동산을 단체 명의로 소유하고자 할 때 부동산 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법인 단체의 등록번호일 뿐 별도로 구청에서 비법인 단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등록번호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담당자 228-7382)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서비스는 현재 간편화 서비스를 도입‧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주가 준공 전 별도로 방문 신청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 시 건축부서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와 배치도를 함께 제출하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이를 내부적으로 전달 받아 서류 검토 후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다. 조회 대상자 및 사망자의 사망일자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팔달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안내-민원안내-조상땅찾기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228-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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