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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물건인가? '사용'하다니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용어 개정' 권고
2015-09-24 13:04:55최종 업데이트 : 2015-09-24 13:04:5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근로자가 물건인가? '사용'하다니_1
근로자가 물건인가? '사용'하다니_1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최근 수원시에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침해적 용어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수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 규정들은 기간제, 단시간,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사용',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통상적으로 '사용'이라는 단어가 물건 등에 대하여 쓰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근로자들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수원시는 조만간 인사‧노무‧무기계약근로자 지부장과 개정사항을 협의해'무기계약근로자'라는 용어를 '공무직'으로,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변경하는 등 '수원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의 인권침해적 용어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4일 경기도 최초로'수원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민간인 인권전문가 2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하여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독립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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