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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 조찬강연회
2015-09-17 13:56:50최종 업데이트 : 2015-09-17 13:56:5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지금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_1
지금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_1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지난 16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에는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위원들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수원권 3개시 상생협력에 관심이 있는 화성・오산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강연회에 앞서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현행 헌법은 개정 후 30년 가까이 지나 현실에 맞는 법 규범 및 제도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의에 나선 오동석 교수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 ▲2개의 조문에 불과한 장식적 성격, ▲자치입법권의 과도한 제한,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법률 유보로 인한 불안정성, ▲지방재정의 보장 미비 등을 지적하며 "올바른 헌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속적인 논의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연회를 주관한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김훈동 대표위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위원들의 자치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인근도시와의 화합과 상생협력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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