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동,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과태료 대상자 자진신고하면 경감 받아, 응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져
2018-12-06 08:14:03최종 업데이트 : 2018-12-06 08:09:09 작성자 : 모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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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곡선동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