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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과태료 대상자 자진신고하면 경감 받아, 응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져
2018-12-06 08:14:03최종 업데이트 : 2018-12-06 08:09:09 작성자 :   모지혜

권선구 곡선동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는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1/2에서 3/4까지 경감될 수 있는 반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공무원 및 통장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철저하고 배려있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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