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반드시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2020-09-14 08:26:55최종 업데이트 : 2020-09-11 16:22:1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농식품유통팀 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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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지난 8월 21일부로 시행되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포스터 화훼, 화환, 재사용 화환 표시제,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