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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2022-10-24 11:37:57최종 업데이트 : 2022-10-24 11:37:53 작성자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   임선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오는 23일까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2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 ▶무단방치차량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등록 이륜자동차 등이다.

불법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 했다.

불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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