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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22-06-08 10:22:35최종 업데이트 : 2022-06-08 10:22:34 작성자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   황은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모습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국민안전 및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타인명의자동차(대포차), 도로 ,주택가,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미사용신고 등 불법 이륜자동차등으로 단속기간은 6월 22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수원시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른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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