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22-06-08 10:22:35최종 업데이트 : 2022-06-08 10:22:34 작성자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 황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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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모습
수원시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른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