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폐기물 배출사업장 행정지도
2007-11-12 16:04:53최종 업데이트 : 2007-11-12 16:04:5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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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기.수질 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1일 평균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00여개업소와 세탁소,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천630여개 업소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 적법한 처리 절차에 의한 폐기물 처리 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인계인수서 보관 등 폐기물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폐기물 관련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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