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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조사
환경투자자원 확충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2009-06-25 13:39:15최종 업데이트 : 2009-06-25 13:39:15 작성자 :   엄은주

영통구는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바닥 연면적이 160㎡ 이상되는 시설물 1900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물질처리비용 충당 및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도를 제외한 건물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에 부과 된다. 

부과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시설물분은 6월 30일 기준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차분은 부과기간 중 소유한 날짜에 비례해 소유자에게 2009년 9월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관리팀장 등 조사요원 8명을 조사자로 지정하고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을 활용하여 신축, 증축, 소유자변경, 용도변경, 말소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 담당자는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 228-8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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