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및 반려동물 펫티켓 알려
권선구 '더불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2018-11-14 20:48:37최종 업데이트 : 2018-11-14 20:44:33 작성자 :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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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공직자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10일, 권선구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권선구청 인근 대부둑공원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은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직원 5명과 반려인 봉사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에서 주최하는 '2018 수원 반려동물 한마음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행사에 참여한 많은 반려인 시민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및 반려동물 펫티켓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 의무사항 등을 홍보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학대 및 유기와 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미 준수 한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반려인의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홍보했다. 또 공동생활공간에서의 반려동물 관련 고충이 증가하는 요즘 소음관리 및 목줄착용 등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펫티켓과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임을 인지토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허숙경 경제교통과장은 "반려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는 요즘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돌보아야하며 반려인은 비반려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