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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2008-03-12 14:01:30최종 업데이트 : 2008-03-12 14:01:30 작성자 :   김진오

수질․대기등 환경분야에서 신고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표자는 사업장 내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기술인에게 올바른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실무 및 신기술 등을 소개하는 교육으로 반드시 수료해야 되는 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신고 된 사업장 중에서 환경기술인 교육을 수료한지 3년(2005년도 이전)이 경과된 사업장, 2007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사업장, 2007년도에 환경기술인이 교체 임명된 사업장 및 기타 환경분야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교육 장소는 수원상공회의소 지하 대회의실이며, 준비물은 신분증, 교육수수료(2만2500 ~ 9만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필요시), 필기도구이고 대리참석 할 수 없다.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를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영통구 환경위생과(전화:228-8918)로 문의하여 교육일정을 사전에 정해야 하고, 정해진 교육일자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만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면 관계법령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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