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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2008-05-12 16:50:10최종 업데이트 : 2008-05-12 16:50:10 작성자 :   이철수
팔달구는 지난 3-4월 동안 2001년부터 건축법규 위반으로 부과되었던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 197건 2억5700만원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했다.

구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와  공매예고, 직장조회 및 봉급가압류 예고, 자동차 압류, 일정금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정보등록제한 예고 등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그간 징수하지 못했던 체납액 111건에 1억4900만원을 정리, 총체납액 대비 58%의 정리율을 보였다.

아울러 정리후 체납액 86건도 분납유도 등 적극적인 납부유도를 실시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힘써왔다. 
또 체납액 정리와 더불어 정비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25건에 대해도 대집행 또는 자진정비를 통해 일제정비를 병행 실시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강력한 퇴치활동을 전개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법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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