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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2008-07-10 09:44:27최종 업데이트 : 2008-07-10 09:44:27 작성자 :   이철수
팔달구 건축과는 2007년도 항공촬영을 통해 적발된 불법건축물 155건 중, 자진정비한 72건을 제외한 미정비건축물 83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2007년도에 부과한데 이어, 금년 들어 지난 3월부터 두차례에 걸친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통해 정비된 42건을 제외한 41건에 대해 지난 9일자로 일제히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했다.

구는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불법건축물의 강력한 근절과 퇴치를 위해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진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의 계속 부과와 고질적, 장기적으로 자진정비를 이행치 않는 건축주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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