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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2008-09-30 10:18:30최종 업데이트 : 2008-09-30 10:18:30 작성자 :   박종만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6일 권선구 세류동 334-88번지 일원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편입토지 1483필지와 편입 토지상의 지장물과 영업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지역은 2004년 3월 16일 정부의 국고지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공고 내용은 토지, 건축물, 입목 등 각종 토지정착물과 기타매설물, 실제 거주자에 대한 현황 및 영업장에 대한 영업사실 등을 조사한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열람기간은 2008. 9. 29 ~ 10. 15까지이며 열람장소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층에 마련되어 있다.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조사내용 및 보상시기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2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센타빌딩 11층, ☎(031) 250-8291~3, 251-8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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