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2008-09-30 10:18:30최종 업데이트 : 2008-09-30 10:18:30 작성자 : 박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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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6일 권선구 세류동 334-88번지 일원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편입토지 1483필지와 편입 토지상의 지장물과 영업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지역은 2004년 3월 16일 정부의 국고지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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