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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후반기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2008-10-09 12:56:16최종 업데이트 : 2008-10-09 12:56:16 작성자 :   박선봉

수원시는 하반기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10월10일 부터 11월25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시설물 1167개소 중 비교적 안전관리가 부진한 58개 민간관리주체의 250개소 시설물이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함이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상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면 취합기관인 수원시에서 이를 확인해 승인한다.

이런 절차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실태파악이 어렵고 행정지도의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걸쳐 년 2회의 지도점검과 현지교육을 실시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지난 9월 22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특법 대상 건축물의 경우 종전 3년마다 실시하던 정밀점검을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게 됐고 건축물외 시설물의 경우는 종전 2년마다 실시하던 정밀점검을 안전등급에 따라 1~3년에 1회 이상 실시, 완공 후 10년 지난 때부터 5년마다 실시하던 정밀안전진단 경우도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됐다. 

수원시는 계속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식과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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