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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특별 대책반 운영
6억원 징수 ! 체납액 10% 확 줄이기
2008-11-28 15:05:10최종 업데이트 : 2008-11-28 15:05:10 작성자 :   오민범

영통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10% 확 줄이기'특별 대책반을 편성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 주ㆍ정차로 단속돼 매년 부과되는 과태료가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체납해 2003년 구청 개청 이후 현재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무려 60억원이 넘는다.

재산세 등 재산을 소유하면 누구나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나만 재수없이  억울하게 단속됐다라는 형평성의 논란과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 일소를 위해 차량 외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와 연계한 강제조치, 체납처분 안내문 발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징수 목표액 6억원을 반드시 달성할 계획이다.

또 올해 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의견진술기간(단속 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경감된 32,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체납하게 되면 최대 77% 가산금이 부과되어 무려 70,800원 까지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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