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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2010-03-02 14:38:25최종 업데이트 : 2010-03-02 14:38:25 작성자 :   구남희

영통구는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 지고 황사로 인한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월부터 5월말 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택지개발지구 등 대형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과 방진벽 등의 설치 여부, 세륜시설의 미설치나 고장 방치 여부, 공사차량 살수 이행 여부, 토사 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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