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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과태료 변경
2011-01-26 11:31:04최종 업데이트 : 2011-01-26 11:31:04 작성자 :   윤덕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연말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60조)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기존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에서 승용8만원, 승합9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장안구에서는 2011년 1월중에 전단지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2월부터 변경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과태료부과금 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불법행위가 근절 되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정차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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