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과태료 변경
2011-01-26 11:31:04최종 업데이트 : 2011-01-26 11:31:04 작성자 : 윤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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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연말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60조)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기존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에서 승용8만원, 승합9만원으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