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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권선구,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 2배 강화
2011-02-10 17:28:01최종 업데이트 : 2011-02-10 17:28:01 작성자 :   정순형

권선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량 또는 4톤 이하의 화물차량은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량 또는 4톤 초과 화물차량, 특수차량, 건설기계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알고, 선진교통문화를 함께 정착하고자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규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가 2배 인상되어 위반자에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달 말까지 관내 고색초등학교 등 29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에 함께 동참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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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_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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