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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하세요
2011-02-22 18:10:40최종 업데이트 : 2011-02-22 18:10:40 작성자 :   신동숙

영통구는 오는 3월10일까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영통구 관내에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지원 받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보장구 실태 조사를 위하여 전화확인 등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 된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장애인는 2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은 1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수리대상은 장애인의 주요 이동 수단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모터․발판․타이어 등 부품교체 등이다. 

또 영통구가 지정한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를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서비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및 영통구청 사회복지과(☎228-886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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