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행불편 불법노점상행위
2011-12-01 11:29:46최종 업데이트 : 2011-12-01 11:29:46 작성자 : 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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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행불편 불법노점상행위_1 수원시 장안구는 불법노점상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불편과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갔다. 구는 파장동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철거함으로써 시민보행권과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통로 등을 확보하였다. 구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력 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 해 나갈 방침이며시민불편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ꡒ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장안구 조성 등 우리구의 이미지를 부각ꡓ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