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
1만958대 17억7천5백만원 압류촉탁
2015-03-23 10:39:02최종 업데이트 : 2015-03-23 10:39:02 작성자 :   김용식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_1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_1

권선구는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와 국세징수법 제29조(압류조서)의 규정에 따라 1만958대 17억7천5백만원에 대해 3월 16일자로 압류촉탁을 실시했다.

체납차량 압류조치는 차량이전제한과 체납차량의 공매처분 선행 단계로 꾸준한 체납액 정리에 필요한 조치다.

이는 권선구에서 체납액 비중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준비절차로 체납차량의 압류조치 이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차량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