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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 부동산등기 신청 해야
2016-04-12 15:46:01최종 업데이트 : 2016-04-12 15:46:01 작성자 :   김수민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 부동산등기 신청 해야_1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 부동산등기 신청 해야_1

팔달구는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거래 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최고 30%까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 이상 해태한 경우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원시 팔달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031-228-738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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