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미신고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2016-06-07 16:28:52최종 업데이트 : 2016-06-07 16:28:52 작성자 :   이동식

장안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 부동산 소유자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 220건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안내문을 통지했다.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해 상속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자에게 과세하나, 상속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한다.

구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과세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83)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