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미신고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2016-06-07 16:28:52최종 업데이트 : 2016-06-07 16:28:52 작성자 :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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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 부동산 소유자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 220건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안내문을 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