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주택가격 결정·공시_1 팔달구는 2016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이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 주택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7422)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직접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031-211-5478) 접수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은 팔달구청세무과 과표팀(031-228-7422), 공동주택가격은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